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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각 진술이 행하여진 것이고, D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② D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고, ③ 피고인이 원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고 있는 부인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1.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검찰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일부 자백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일부 자백과 D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각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이유 및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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