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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해자 D, 목격자 E를 각 증인으로 직접 신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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