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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87』

1. 피고인은 2013. 3. 23.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포탈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유모차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데, I 명의 농협계좌(J)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농협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1회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중 순번 30번은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순번으로 중복 기재되었고, 순번 97번과 순번 98번은 동일한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을 착오로 중복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복되는 부분을 각 삭제하고 그 합계액을 정정함. 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52』

2.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중고단말기 매매사이트인 ‘세티즌’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본 피해자 L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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