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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월 1,599,640원씩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이를 단 한 차례도 상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전화연락 등도 전혀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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