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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7 2016누12231
불성실실패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위 청구취지

가. (1), (3) 기재 각 처분은 위 청구취지

가. (2)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부분만을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전체적으로 인용되는 결과가 되었음을 이유로 위 청구취지

나.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즉 피고가 B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관하여 2015. 3. 13.자로 한 참여제한 3년, 연구비 144,761,477원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2015. 5. 26.”을 “2015. 5. 27.”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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