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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1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1~4행의 “과학기술기본법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2010. 8. 11. 대통령령 22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및 [별표 1의4]”를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행의 “2008. 4.경부터 2014. 5.경까지”를 “2008. 10. 9.부터 2013. 12. 11.까지”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8행의 “R에”를 “R이”로 고친다.

5쪽 8행 및 9쪽 아래에서 6행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으로 각각 고친다.

5쪽 10행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다음에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9쪽 10~11행의 “이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이에 대하여 각 업무상횡령죄”로 고친다.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0쪽 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연구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연구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고, 원고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0쪽 아래에서 7행의 “원고가”를 “원고에게 발생한”으로 고친다.

10쪽 아래에서 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이 사건 각 연구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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