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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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및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원고가 명시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상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에 대한 피고의 2013. 10. 25.자 각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와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도 원고 패소 부분 중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