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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63388
환수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 3행의 “연구책임자로”부터 제4행까지를 “피고 B기관이 참여한 별지1 기재 11개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의 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개발비 관리, 집행 등을 총괄하였다.”로, 제6면 제14행의 “별지1 기재 11개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를 “이 사건 연구과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의 “E기관장” 다음에 “(2018. 12. 24. ‘E기관’의 기관명이 ‘T기관’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기관명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마지막 행의 “과학기술기본법”“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2, 13행, 제17면 제2행, 제7행, 제11, 12행, 제16행, 제20행, 제18면 제1행의 각 “과학기술기본법”“구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2행 내지 제11면 제3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피고 장관은 소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 이 경우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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