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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누52435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 14행의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에 현출된 사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구개발 결과를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위 10% 이상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연구개발을 탁월하게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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