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99515 손해배상 등
원고,상고인
1-. A
2
3
4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98104 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의 심판대상,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명예훼손죄의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 ' 라고 언급한 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 社告 ) 중 핵심부분이 허위라는 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진실성이 인정되고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광고 중에 자신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지적한 표현들은 원고들에게 취재 및 제작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오인하도록 표현하거나 폄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반론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② 이 사건 사과보도 중 명예훼손죄의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반론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사과보도 중 '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 ' 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고들의 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 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면 이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과보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과보도 직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 역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가 별개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 명예훼손죄의 무죄선고 이유에 관한 부분, '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 ' 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였으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