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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3다99515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의 심판대상,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명예훼손죄의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핵심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과보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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