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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7다282100
정정보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한 것을 제1쟁점사실[원고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의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이 사건 입찰의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에 관한 피고의 보도로 파악하고 그 판시와 같이 제1쟁점사실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K이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2의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이 사건 입찰의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언론보도에서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과정에 입찰비리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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