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21553 정정보도 등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B
3. D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77704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정정보도 등 청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 라는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등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 보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손해배상청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