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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선고 2017다282704 판결
2017다282704정정보도,손해배상·2017다282711(병합)정정보도,손해배상·(병합)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

2017다282704 정정보도, 손해배상

2017다282711 ( 병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17다282728 ( 병합 ) 정정보도,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 42036916, 201742036930

( 병합 ), 2017 4203692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아 위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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