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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선고 2012나98104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2나98104 손해배상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2362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그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보도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F"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F"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사고 광고에 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인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H'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G'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기획·취 재·편집 등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시사교양 부국장 겸 'G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C, D은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다.다.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6.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호로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아래 7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이와 같이 소가 제기된 사건을 이하 '선행 정정보 도청구사건'이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구한 아래 표의 각 사항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쟁점'이라고 한다)하였다.

①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조)들이 광우병에 걸렸다고 한 보도

②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

③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의 경우 SRM(특정 위험물질)은 2가지 부위에 한정되는데 소의

월령과 무관하게 SRM을 7가지 부위로 정의한 보도

④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

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한 보도

⑤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보도

⑥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

우에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한 보도

⑦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

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보도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의 위 청구 중 위 제1, 4쟁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제3쟁점에 대하여는 반론보도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당사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8 나 8059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09. 6. 17. 위 제4, 5. 7쟁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제3쟁점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 쌍방은 대법원 2009다5264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9. 2. 피고가 제기한 상고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이 제5, 7쟁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면서 파기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458호로 제1, 2, 3, 4, 7쟁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대한민국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U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V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2010. 1. 20.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도 380호로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검사가 제기한 상고는 2011. 9. 2. 대법원 2010도17237호로 기각(이하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과 함께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1. 9. 5.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고(社告,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보냈고 'F'라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사과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K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사과보도

L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법원이 G의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최종 판결한 데 대해, 오늘 E는 공

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 아나운서:

E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사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 기자가 보도합니다.

N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G의 보도 중 '다우더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여성 1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

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E는 오늘 社告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

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

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G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

혔습니다.

E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

속했습니다.

또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뉴스 N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제1, 2쟁 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라는 전제 하에서 위법성을 조각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인데,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은 원고들의 고의를 부정하여 구성요건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고 판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고 판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한

2) 피고,

가) 이 사건 사과보도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및 이를 방영한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책임 및 자기반성에 관한 보도내용일 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에 의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구할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과보도의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사과보도의 중 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사과의사를 표시한 데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과보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므로 허위의 보도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미 G 후속방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도되었고, 그 내용 자체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들의 개별적 연관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G 프로그램을 명시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일부 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인들이다.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은 원고들이 제작한 방송이고,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도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라) 이처럼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과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허위성 여부가 공통된 쟁점으로 심리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은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은 위 민사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방영된 후 원고들이 2008. 5.경 'O', 2008. 5. 30. 제212회 'P', 2008. 12. 11. 제7회 'Q'을 각 수상하게 되면서 원고들 개인의 성명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과 관련하여 자주 보도되었다.

바) 이처럼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제작한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사)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위 업체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과보도를 한 후 2011. 9. 20,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D에게는 각 정직 3개월, 원고 B, C에게는 각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6, 17,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과보도 자체로서는 원고들이 지칭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 하여도 위 사과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인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 보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인들로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보도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위 민사판결 대상이 된 방송을 제작한 점, 나아가 ③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은 위 대법원 형사판결과 쟁점을 상당 부분 같이 하여 원고들이 피고인들로서 재판을 받은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피고로부터 징계처분까지 받는 등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제작진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피고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공중에 널리 알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보도를 한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과 관련된 보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 제1, 2쟁점 관련 보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과보도가 의견표명인지 여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과보도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과보도는 그와 같은 피고의 반성 및 다짐의 계기가 된 사실로서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였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보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가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흘 후 방송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과 보도는 단순히 피고의 반성과 다짐을 보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 및 그 취지를 함께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안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대법원 각 판결의 판시 취지에 관한 보도내용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1)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내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위 각 쟁점에 관하여 이미 충분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2심 법원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 부만이 상고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상고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장에는, ㉮ 원고 B이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한 발언 부분과 ㉰ R가 “젖소”라고 말한 것을 “심지어 이런 소"로 자막 처리

한 부분, ㉰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더니"라고 말한 것을 "현장

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느냐고) 물었더니 " 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이 각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 I의 모친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라고 자막 처리한 부분, ㉰ 미국의 방송이 "의사

들은 I가 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라고 보도한 것을 “의

사들에 따르면 1가 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 처리

한 부분, ㉰ 이 MRI 검사 결과 CJD 의심 진단을 받았음에도 1의 모친이 I에 대한 MRI 검사

결과를 말하는 인터뷰 내용 중 'CJD'를 임의로 'CJD(인간 광우병)'로 바꾸어 자막 처리한

부분, 라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은 "버지니아 보건당국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

사"인데 이를 “버지니아 보건당국 CID 사망자 조사"인 것처럼 보도하고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말하였는데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자막 처리

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이상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

유불비 위법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이었다).

② 원심판결이 "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시한 것과 관련하여, 1은 MRI 검사 결과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위법하다(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는 상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3점'이었다).

③ 원심판결은 이 사건 광우병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광우

병 보도가 공익적 사안에 관한 보도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모두 공직자로서 보도내

용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명예

훼손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를 사용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위 상

고이유는 당시 '검사의 상고이유 제6, 7점'이었다).

바) 위와 같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나. 상고이유 제2점(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 별도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

는 진행자의 발언, 인터뷰 번역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하여 그 결과를 판결이유에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중략)

다. 상고이유 제3, 4점(I 사망 및 특정위험물질 수입 관련 보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

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중략)

마. 상고이유 제6, 7점(보도내용과 피해자의 연관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전략)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명

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연

관성,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선행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제2심 법원 및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세부적 방송내용이 포함된 전체 방송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대법원도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 제2심 법원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허위성 여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제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이 논리적으로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쟁점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제2심 법원 및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2심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였음 이 분명하며, 위 각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농림식품수산부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위 각 제2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

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을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자에 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아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반론 보도를 구하는바,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언론중재법 제16조 제1, 2항),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등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위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된 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원 보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과보도의 전체 내용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일부에 대하여 허위라고 종국적으로 판단하였음을 계기로 피고가 국민에 대하여 사과하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오류를 교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주된 취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이고,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이 위 각 쟁점에 관하여 허위로 판결했거나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2에 기재된,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의 내용은 '대법원이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농수산식품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을 뿐 위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에 국한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보도는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을 나누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하여 제2심 법원

의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허위성 여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을 통해 위 각 쟁점에 관하여 허위라고 판단한 각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의 원 보도는 그에 그대로 부합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 반론보도는 원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고 원 보도 내용을 시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아가 이 사건 사과보도 전체에 적시된 본질적 핵심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이라고 할 것인데, 위 반론보도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위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 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무죄 이유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다음, 원고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상고를 한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중략):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이 원심판결의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헌 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사과보도는 명예훼손죄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에 있다고 보도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었는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는 보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이 설시한 법리를 살펴보건대, 위 판결은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다는 점, 공익적 사항에 관한 보도로 인해 보도 대상이

된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처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판단하면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내용이 공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공익적 사안 또는 국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한 공직자에 대한 것이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명예훼손 성립의 인정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 및 공직자에 관한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의 무죄 이유 부분의 보도에 원고들이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보도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과보도 중 무죄 이유 부분은 '명예훼 손죄에 대하여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고, 그밖에 다른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거나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이유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핀다.

나)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언론중재법 제1조)이란점을 감안하면, 언론중재법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권리, 그 밖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법상 명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원고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원고들에 사회적 평가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무죄판결의 이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는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보도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2에 기재된,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의 내용은 '대법원은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원 보도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위 반론보도는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원 보도와 동일하나 다만 결론에 이르게 된 법리적 경위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과보도 전체의 본질적 핵심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계기로 한 피고의 책임인정 및 자기반성이므로, 위 반론보도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대법원 형사판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위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 또한 이유 없다.

마. '핵심부분이 허위'라고 보도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피고의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면서 "E는 오늘 사고를 통해 ..(중략)… 한미 쇠고기 협상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이 사건 사과보도가 단순히 인용보도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위에 적시된 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사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이 사건 사고의 방송 주체는 모두 피고로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방송된 직후에 이 사건 사과보도가 방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과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위 내용을 보도한 것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 이 사건 사고에 담긴 위 내용을 "F"의 기사의 형식을 빌려 재차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담긴 내용의 정정 또는 반박을 위해 이 사건 사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구할 수 있다.

3)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제16조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언론보도등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서 문제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 2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한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항소심 및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대법원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점, 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제4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한 사실, ③ 피고의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핵심쟁점이 허위라면'이라고 표현한 문장에는 허위의 판단주체가 등장하지 않아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 이라고 기술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 및 선행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핵심 쟁점이 허위라는 피고의 의견을 전제로 위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피고의 의견을 다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원고들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사과보도 부분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사과보도 및 광고를 통해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결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핵심부분이 허위라는 부분은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무죄이유 부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과보도 및 사고 중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해할 여지는 있으나, 방송 등 언론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22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방송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과보도 중 제1, 2쟁점에 관한 부분의 진실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쟁점에 관한 보도 부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끝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광고에서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시스템 재점검', 'G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취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언론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약속 및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언론인으로서 지켜야할 취재 및 제작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오인하도록 표현하거나 폄하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과보도, 사고 및 광고는 전체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계기로 언론사로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정확한 내용의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바, 그 객관적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들이 지적하는 위 표현들은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가 반성 및 다짐을 함에 있어 피고 자신을 지칭하거나 피고와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을 겨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사과 보도 등이 원고들에게 취재 및 제작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오인하도록 표현하거나 폄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보도청구(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그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철상

판사채동수

판사김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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