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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40398
설계비 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5,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7.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송산배수지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는 택지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삼안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게 도급하여 2012. 5.경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건축/기계분야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상하수도/토목시공/전기/조경분야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착수일자 : 2012. 6. 8. 총완수일자 : 2014. 7. 15. 계약금액 : 854,000,000원 과업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와 국토해양부 제정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규정과 기타 사항 -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도서 보완

다. 원고는 2012. 7. 31. 설계도서(전기계측제어분야)에서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저압배전방식, 고압배전방식의 장단점 비교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운용, 경제성, 시공의 현장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검토 후 채택 여부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2. 9. 6. 전기분야 설계내역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2. 10. 30.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계측제어 포함)를 당초 설계된 '송산배수지에 전력공급은 송산가압장에서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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