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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30228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청사에 대한 공사계약 1) 원고는 원고를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C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낙찰 받아 2011. 9. 8. 조달청과 공사대금을 20,083,732,000원, 총준공일을 2013. 2. 28.로 정하는 C 청사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에 포함된 입찰안내문에는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공조방식(복사냉난방 포함), 신재생에너지설비(지열 및 태양열 등), 중수도설비 등에 대한 경제성을 포함한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 및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최적의 방식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복사냉방 시스템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낙찰을 받았고,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상 피고의 공급범위는 ‘분배기 이후부터 천장복사패널 설치 공사’, ‘복사냉방 자동제어공사’, ‘제습덕트공사’이고, 제외사항으로는 ‘M-bar 설치공사’와 ‘천장인테리어 마감공사’를 정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복사냉방 시스템 공사 중 피고가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804,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5. 9.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2.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을 1,784,64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순번 공종 공사범위 ① 복사시스템 공사 복사패널, 분배기, 복사패널용 순환펌프, 3-WAY 믹싱 밸브, 천장형 결로방지장치, 복사냉난방 자동제어 ② 건축공사 경량철골공사 T-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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