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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31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시모형 개발,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SBS아트텍(이하, ‘소외 컨텐츠 회사’라 한다)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하이원상동테마파크(이하, ‘소외 발주회사’라 한다)는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일원에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6. 30. 원고, 소외 컨텐츠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7,693,290,000원에 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과업지시서(을제3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당연히 시공하여야 될 사항은 계약 상대방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한 기간 이내에 착수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 설치 전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는 원가계산을 하고 부실설계 등의 부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설계도서 및 공간연출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발생한 변경사항은 계약 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수정하며, 기본설계 외에 실시설계(설계도면, 시방서, 원가계산서, 예상공정표, 각종 상세도, 색체 조명계획서, 물량산출표, 단가조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 외에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1) 원고는 처음에는 건설부문도 원고가 시공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커지면서 전문건설면허업체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 및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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