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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148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제천시 C 일대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3.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피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PF금융 조달업무, 시공사 선정업무, 분양광고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이른바 PM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D 및 E를 합하여 ‘D 등’이라 한다

)로 하여금 D와 공동으로 PM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E와 공동PM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및 D 등은 원고가 D 등의 위 PM업무용역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5. 4. 15. 원고가 D 등의 PM업무용역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원고의 업무와 보수는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5조[을의 업무내용

1. 기본(초기)진행 PM업무 1) 사업 계획의 합리적인 검토, 사업구조의 진단, 평가를 통한 적격업체(시공사, 금융사, CM용역사 등) 검토/선정 및 금융(PF대출)구조 수립 및 자문 등의 역할 업무 2)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본 사업의 분양성 제고를 위한 상품 기획, 개발 방향 제시 3) 조합운영 및 업무의 자문 - 각종 회의의 주요 결정 내용 자문 - 조합운영 및 업무처리 자문 - 조합원 자격 검토 - 조합원 명의 변경 조건 검토 - 추가 조합원 가입조건 검토 4) 시공사 선정 업무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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