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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7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2013. 1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21.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대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9-11 블록 4,152㎡ 지상 공장(지하 1층, 지상 8층)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별표1〕 업무의 내용 계약의 범위 비고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의도 해석, 자문 등 △ 계산서(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질, 지질 등) ,△ 해당부분 및 분야에 한함 측량, 지질조사 등 △ 업무의 구분(기본:, “갑”의 추가시:△)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1. 계약금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건축허가 신청 무렵인 2012. 4. 30.경 중도금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일반 공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여 2012. 5. 24. 원고에게 실시설계도서(착공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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