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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누4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7]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 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해도 이 부가가치세표준액이 바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당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 같은법 제114조 ,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제3항 , 제160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당원 1980.5.27 선고 79누294 판결 참조)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8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해도 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고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84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 수입은 금 9,102,237원, 소득금액은 금 4,915,207원이 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부담할 세액을 산출하면 종합소득세 금 153,480원, 방위세 금 16,01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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