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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2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50;공1984.6.15.(730)895]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나.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않았으나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뿐인 경우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실지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그 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동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과세기간중의 창고업 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에 의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비치하여야 할 일기장등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마땅히 실지 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184조 에 의하여 일기장을 기장, 비치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금 19,420,000 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 창고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창고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4,188,155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 시행령 (1976.12.31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같은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 같은법 제114조 , 같은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제3항 , 제160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 당원 1980.5.27. 선고79누294 판결 참조)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 1977.7.1)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는 삭제되었고 (1977.12.31개정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자진 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인바,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전남양곡관리기금과 정부 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맺고 그 소유창고에 정부관리양곡과 정부관리고공품의 보관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다른 물품은 일체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과, 그 보관료는 전남 장성군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일기장들을 기장, 비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보관료 지급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및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그 보관료 수입총액은 14,253,795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창고업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 거래만에 인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 비치하여야만 될 일기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마땅히 실지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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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3.30.선고 81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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