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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0.7.15.(636),12888]
판시사항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업소득금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정부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6년도에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철물 도·소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1내지 제11호증의 1에서 33호 등은 과세관청의 장부 조사당시 원고의 영업장소에 비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소득세법 (1976.12.22 법 제29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 동 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고 또 같은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14조 , 같은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같은 시행령 제16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 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 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정부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게되어 있으니 ,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확정된 같은 과세기간중의 각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에 각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원고의 당기 총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 부과한 본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나아가 피고가 철물 도·소매업에 관한 영업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동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타당한 주장이 될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본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 이미 과세되어 확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이 위법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주장이 곧 위 영업세에 관한 불복절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행정소송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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