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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15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6.1.(897),1401]
판시사항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위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 영업을 함에 있어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1981.4.13.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 1984.4.10. 법률 제 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유기장업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바 있는 시설의 영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시설은 그 사행성 여부에 불구하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것이고, 또한 당초 위 구 유기장법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영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6, 구 유기장법(1961.12.6 법률 제810호; 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제3조 , 같은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구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부칙 제15조,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 ;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폐지되기 전까지의 것)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 ;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폐지됨) 부칙 제2조, 구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제6조,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 부칙 제6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천종욱이 이 사건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 1989.2.1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유기장영업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의율, 처단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기장영업은 1971.4.24. 공소외 장승희가 당시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순차양도되어 오다가 1989.2.14. 공소외 천종욱이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한편 관련법령인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부칙 제2항, 1981.4.13. 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유기장업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바 있는 시설의 영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시설은 그 사행성여부에 불구하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유기장영업이 당초 위 구 유기장법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법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 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공중위생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 ,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공중위생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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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14.선고 90노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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