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4.19. 선고 2011구합458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1구합458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부터 2010. 1. 13.까지 소외 재단법인 B(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13.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인정을 받아 2010. 2. 5.부터 2010. 5. 31.까지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64만 원(= 116일 X 4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0. 1. 13. 이후에도 소외 재단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허위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 따라 부정으로 받은 금액 464만 원, 추가징수금액 464만 원, 합계 928만 원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0. 12. 2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1. 1. 21. 기각되었고, 2011. 4. 27.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재단의 사업중단으로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였고, 이후 소외 재단의 이사장인 C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만나 몇 차례 운전을 해주면서 소외 재단까지 동행한 적이 있을 뿐, 퇴직 이후 소외 재단에서 근무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건의 쟁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고용보험법 제1조), 피보험자가 '이직'하였음을 요건으로 지급되며(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할 당시 원고와 소외 재단의 고용관계가 끝났는지가 문제 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재단은 2008. 1. 24. 설립 이래 중소기업청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중 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2009. 12. 4. 국고보조금 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4억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09. 12. 31. 보조사업자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0. 1. 5. 재단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압류되었다.

나 소외 재단은 2010. 1. 초순경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사직 및 무급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였는바, 전체 직원 13명 중 원고를 포함한 7명은 권고사직에 응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소외 재단과 중소기업청장 사이에는 소외 재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소외 재단과 중앙노동위원회 위 원장 사이에는 위 해고된 직원 6명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각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10. 2. 8.까지 소외 재단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다만 원고는 재단 사무의 정리를 돕기 위해 출근하였으며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0. 3. 24., 2010. 4. 16., 2010. 4. 28., 2010. 4. 29., 2010. 5. 14., 2010. 5. 19. 소외 재단에 배달된 우편물을 받고 그 배달증명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소외 재단이 강원도와 함께 2010. 4. 8.경 미국 E시의 시장과 기업인 일행을 초청하여 개최한 '미국시장 진출 투자유치 설명회'의 오찬 참석자 명단에 소외 재단의 과장 자격으로 이름이 오른 사실이 있다.

마 한편 위 행사는 소외 재단의 F 본부장이 그 준비를 전담하였으나 행사 당일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대신 소외 재단의 G 팀장이 참석하였는바, F, G는 원고와 함께 2010. 1.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5 H는 2010. 1.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외 재단에서 해고된 직원으로, 부당해고구제 관련 소송자료 수집과정에서 원고 등이 소외 재단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고용노동청에 제보한바, 이에 따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외에 F. G 역시 소외 재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960만 원의 반환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고, 위 두 사람은 위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C의 추천으로 2009. 4. 1. 소외 재단에 채용되어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0. 6. 1.부터 2011. 3. 1. 주식회사 J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주식회사 I에 근무하였다.

아 원고가 소외 재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소외 재단으로부터 종래 급여를 받던 은행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재단이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조사업자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해산결의를 하거나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등 사업중단에 따르는 절차를 밟은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0. 4.경 외부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해고 관련 소송 등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재단이 직원 한 명 없이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원고와 C의 관계,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소외 재단 사무실에서 소외 재단의 우편물을 수 회 받았고, 소외 재단의 외부행사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비록 소외 재단으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 5.경까지 F, G와 함께 소외 재단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 당시 원고와 소외 재단의 고용관계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같은 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