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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2 2014가단101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 사회복지법인C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입주보증금 9,000만 원을 소외 재단에 지급하고 원고의 모친 D을 위 재단이 운영하는 E실버타운 513호에 입주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입주계약에 따라 위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던 중, 2010. 12. 13. 사망하였다.

다. 소외 재단은 2010. 12. 23. 원고와 사이에 2011. 1. 22.까지 위 입주보증금 9,00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이에 소외 재단은 2011. 3. 8. 원고와 사이에 2011. 4. 30.까지 2,000만 원, 2011. 5. 31. 2,000만 원, 2011. 6. 30. 3,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재차 약정하고, 소외 재단의 전 대표이사인 F과 위 실버타운의 행정원장이던 피고가 각 소외 재단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마.

이후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26. G으로부터 소외 재단의 기본재산인 인천 서구 H 대 22290.9㎡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지분 일부(양도액 50,000,000원)를 같은 달 2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재단의 원고에 대한 입주보증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2인 중 1인으로서 분별의 이익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소외 재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채무 보증을 거절하는 경우 퇴사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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