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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6. 18. 선고 2012구합2274 판결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215 (2012.04.25)

제목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재단과 이사장은 별개의 법인격체로, 재단을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을 양도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재단의 가수금을 변제 또는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이사장인 원고가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대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22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소장 기재 '2010. 8. 25.'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0. 12. 20.(소장 기재 '2010. 12. 22.'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경 의료법인 BBB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7. 11. 23. 소외 강CCC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을 인계하여 주기로 하고 2007. 11. 29.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이사장직 인계 시 강CCC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을 인계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단의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중 원고와 관련하여,① DDD매 점 등 임대료 신고누락분 000원,② 난방유 가공매입분 000원,③ DDD 매점 등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인출한 000원,④ 원고의 개인적인 지출을 이 사건 재단의 경비로 처리한 000원,⑤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000원,⑥ 원고의 처 방EEE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000원,⑦ 원고의 동생 이FF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 적으로 인출한 000원,⑧ 이 사건 재단이 원고로부터 의료장비를 고가양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0000원을 확인하고, 위 ① 내지 ⑦ 의 내역을 이 사건 재단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결과, 2010. 12. 2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2010.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2010. 1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25.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의 I, 2,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강CCC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아니라 강OO이 이 사건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과 의료장비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산하여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데, 그 정산금에는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가수금(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외가수금이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 사건 재단이 원고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제1의 다항 기재 ① 내지 ⑦ 항목은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부외가수금 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제1의 다항 기재 ① 항목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단 에 양도한 의료장비의 감정가액이 000원으로서 이 사건 재단의 실제 의료장비 양수대금보다 고액이므로 이를 고가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뭇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강CCC으로 하여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강CCC으로부터 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재단과 이사장인 원고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재단의 자산이 이사장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개인이 강OO에게 이 사건 재단을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재단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 주장과 같이 강CCC과 이 사건 재단 사이에 위 돈으로 원고의 가수금을 변제하거나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가수금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지 이사장직을 인수한 강CC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그 돈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강OOO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종전 이사장인 원고가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인 강CCC이 취임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처분 중 제1의 다항 기재 ① 내지 ⑦ 항목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바,법인이 매출사실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재단의 장부상 가수 금 잔액은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원으로 장부상으로 가수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 다만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재단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가수금 중 2007. 12.경 결산대체처리된 3건(총액 000원)은 변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재단이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과 가공매입분으로 익금산입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아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재단에서 원고에게 지급되거나 가공매입된 각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항목이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한 부외가수금의 변 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재단에 대여한 가수금 000원의 자금원천을 밝히기 위해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그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또는 방EEE, 이FF) 계좌에서 이 사건 재단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재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소득금액 합계가 000원이 채 되지 않아 원고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재단에 000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줄 여력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② 원고가 대부분 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벌려서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장 입출금내역 외에 그와 같은 대여사실 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③ 원고가 제출한 각 계좌 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재단의 자금과 원고의 개인자금이 혼재되어 있고,자금 입출금 내역이 장부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으며,그와 같은 계좌의 혼용으로 인해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이 원고에게 유출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재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전액의 원천이 순수한 원고 개인자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한 금액을 모두 가수금으로,이 사건 재단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가수금의 변제 또는 상계에 이용된 것이라 단정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은 이와 관련한 법인세부과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항목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 중 제1의 다항 기재 ⑧ 항목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재단이 양수한 의료기기의 가액에 관한 증거로서 감정평가서(갑 제 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증인 김종복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 대로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의료기기의 가액을 정하였고, 의료기 기 중 연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감정한 것도 있다는 것인바, 위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재단에 의료기기를 출연할 당시 각 의료기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자료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의 하여 이를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의료기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취득가액 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원고는 DDD병원이 1999. 7.경 의료기기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평가하여 이 사건 재단에 양도하였는바,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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