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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07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6.경부터 2008. 7.경부터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사로 있던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되어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소외 재단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가 소외 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2억 4,7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동생 D가 2011.경 원고의 소외 재단에 대한 1억 700만 원의 회생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300만 원(1억 8,000만 원 - 1억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가 아닌 소외 재단에게 대여한 것이고, 소외 재단의 2008. 5. 24. 부도로 인한 은행거래가 중단되어 피고 명의 계좌와 소외 재단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 간호과장인 F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을 뿐이며, 원고는 당시 소외 재단의 이사로서 소외 재단의 직원 월급과 환자 식대 등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위 대여금을 소외 재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원고는 2008. 6. 11.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6. 13. 1,2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같은 달 25. 250만 원, 2008. 7. 1. 2,000만 원, 같은 달

8. 1,500만 원, 같은 달 10. 400만 원, 같은 달 11 2,8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같은 달 15. 4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 같은 달 21. 900만 원 등 합계 1억 5,2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소외 재단에 대하여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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