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서 B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토목 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정창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이 건축하는 주택과 호텔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통, 콘크리트 조각, 모래, 포대 등) 59.8톤(5.5톤 x 12대분) 상당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부산 기장군 D 토지 상에 무단으로 버렸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배인으로서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보관해 두었을 뿐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조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