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66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 포대 등) 약 125톤(25톤 트럭 5대분)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현장사진 제출-첨부된 의견서 및 현장사진 포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H 상대 추가 진술청취 관련, 피의자 A이 선임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에 따른 전화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A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계획 제출 요청, 견적서, 업무대행계약서, 폐기물 처리 견적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