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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59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서 B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토목 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정창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이 건축하는 주택과 호텔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통, 콘크리트 조각, 모래, 포대 등) 59.8톤(5.5톤 x 12대분) 상당(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

)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부산 기장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에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배인으로서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이라는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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