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합자회사는 2006. 11. 14. 인제군 D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11. 10. 공소장에는 ‘ 같은 해 (2015). 11.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할 때 이는 ‘2017. 11. 10.’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오기 임을 충분히 알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의견서 참조),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속초시 E 일대 임야에, 합자회사 B에서 진행하는 인근 폐목 선 처리 및 폐 임목 처리 공사 중 발생한 약 100톤 상당의 폐 목재 및 약 100톤 상당의 폐아스콘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B 합자회사 피고인은 그 유한 책임 사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 및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치한 기간이 상당하고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