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18 2012고단1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문경시 F 등지에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위 E을 통하여 수집한 음식물쓰레기 9.820톤 가량을 건조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웅덩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15, 23항 및 도합 란의 각 반출량은 수사기록 121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8.24톤 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 제8조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정해진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2항에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다.

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법 제2조 제5호의2, 제6호, 제8조 제1항, 제2항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분, 최종처분하는 ‘처리 행위’와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② 법 제63조는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