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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0 2019고정4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이천시 B에 건설폐기물 약 20톤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확인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촬영한 현장사진(2017. 7. 15.부터 2018. 8. 28.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폐기물을 2018. 3.경 치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버리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버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쓰지 못할 것을 다 내던지다”, “돌보지 아니하다”, “포기하다”라는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는"‘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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