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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1. 07. 선고 2009구단1539 판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19 (2009.06.03)

제목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김포시 ☆☆면 ★리 285-9 전 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4. 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4,352,00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배추, 무, 상추, 부추 등을 유기농 재배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 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l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증인 김재찬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6년경부터 치과 의사로서 서울 ◆◆◆구 ◇◇동에서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료업을 하여 왔고, 2001년경부터 서비스업인 주식회사 ��������, 2007년경부터 건설업인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전남 신안과 인천 등지에서 약 40만㎡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 2.경부터 2007. 8.경 사이에 주소지를 전남 신안군 ●●읍 ○○리 234-1로 옮겼다가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옮긴 사실에 비추어 잦은 토지 거래, 주소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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