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7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는 약 2마지기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얼마든지 원고가
자경할 수 있었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공유한 강DD에 대하여는 자경이 인
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주업이 농
업이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
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6. 16. ~ 2012. 5. 23. 남편인 윤FF
소유 건물에서 'EE삼겹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음식점의 수입은
2008년 bb,000,000원, 2009년 cc,ccc,617원, 2010년 dd,ddd,846원, 2011년 ee,eee,988
원, 2012년 ff,fff,748원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 동
안 원고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는 gg,7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
서 등은 작성시기와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동안 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
는 점, 2009. ~ 2013. 이 사건 농지의 쌀 직불금을 원고의 남편 윤FF과 공유자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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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DD, 정G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이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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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4. 경기 이천시 BB읍 CC리 6-7 답 4,018㎡를 강DD와 함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12. 2. 17. 같은 리 6-12 답 1,9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6-7 답 2,036㎡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강DD는 2012. 3. 9. 이 사건 농지의 각 지분을 소외 간영순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약 4년 간(2008. 6. 16. ~ 2012. 5. 23.) 'EE삼겹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0여년을 이 사건 농지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원고의 주업은 농업이지 음식점 영업이 아니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업으로 주로 야간에만 약 4년 간 소규모로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다고 그나마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하였고 음식점 운영 소득도 연간 595만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 명의로 음식점 영- 3 -업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농지 소유기간 동안에 상당한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