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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단952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042 (2009.11.02)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7.7.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22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9.18.원고의 아버지 심AA으로부터 ○○ ○○군 ○○면 ○○리 462 전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7.8.1.최BB에게 금 34,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9.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79년부터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로소득자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7.7.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7,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고, 가사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인 60%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면규정 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경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서이자 자경여부를 기재하는 농지원부(갑 제5호증)가 2003.4.14.작성된 바 있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구청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농지에서 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를 짓고 있는 점, 증인 고관순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농작업 중 기계작업은 위탁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전업농인 심CC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참작할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제출의 증거 중 조합원 증명서, 직불금 수령확인서 등은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기간 동안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7,9,10,11호증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3.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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