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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배외 1인)

변론종결

2004. 8. 27.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2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전화, 무선통신, 초고속통신망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조합원 1,9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0. 8. 11. 당선되어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기간동안 업무방해, 회사 기물손괴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2002. 8. 1. 징계해고(이하 ‘당초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02.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161, 부해65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14.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합의절차를 제대로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2003. 2. 5. 참가인을 원직복직시켰다가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 징계해고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03. 4. 1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도 참가인은 2003.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18, 부노62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0.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참가인은 2003. 10.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13, 부해628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2. 19. 참가인을 해고한 행위는 당초 징계해고가 파업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여가 지나 실시된데다가 노사간의 합의정신이나 취지, 신의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쟁의대책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불법파업에 참여하였고, 파업과정에서는 원고의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징계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천막농성을 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1. 1. 31.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사전에 이와 같은 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또한 위 단체협약 제40조에서는 취업규정에 정한 해고사유를 다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7호 라목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

(다) 가사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2001. 1. 31.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한 점, 2001. 7. 28. 원고와 ‘노사평화 대선언’을 하면서 노사간의 분쟁을 2003. 1. 30.까지 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참가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외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데다가 소외 1, 3 등의 경우 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징계관련 규정

별지 징계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0. 5. 16.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가 단체협약사항 제9조(합의원칙)과 제30조(인사의 원칙)중 ‘합의한다’는 규정을 ‘협의한다’로의 수정 및 기본급 인상폭 등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2000. 10.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2000. 10. 27.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5%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2000. 10. 31.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지역본부장 등 31명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업에 들어갔다.

(2)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00. 11. 8. 09:00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2001. 1. 26. 13:00까지 80일간의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강남본사 및 용산사옥 등에 진입하여 각층 복도, 로비, 텔레센터(Telecenter), 전화고객 안내팀, 천리안 부서 등의 사무실, 임원실, 장애처리센터, 주차장 등을 마구 출입·점거하면서 연좌농성, 고성방가, 풍물패 공연, 야유와 욕설을 하고 확성기, 딱딱이, 호루라기를 부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남사옥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무단주차시켜 차량통행을 방해하였으며, 2000. 11. 15.부터 2000. 12. 22.까지 항의하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감금하였으며, 2000. 11. 14.부터 2000. 11. 15.까지 여직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고, 2000. 11. 15.부터 2000. 12. 15.까지 집기나 사옥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으며, 2000. 11. 13.부터 2001. 1. 16.까지 회사비방 벽보부착 행위 등을 하여 원고가 2000. 12. 7. 07:00부터 2001. 1. 26. 07:00까지 51일간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하였고, 그 손실에는 원고 텔레센터의 고객 문의상담, 신규상품의 유치개통, HCD(국제전화 국내교환원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마비시켜 텔레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약 5억 원 상당의 손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3) 더구나 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 소외 2는 2000. 11. 2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같은 충청지역 노조원들 40여명을 데리고 원고 강남 사옥 14층 재경본부로 진입하여 자신의 주도로 호루라기, 구호, 노래, 꽹과리 등을 동원하여 농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재무전략팀장인 소외 4가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소외 2는 소외 4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책상 위로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 책장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차 파손시킨 사실도 있다.

(4)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1. 1. 26. 단체협약에 관하여 제9조는 원고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제30조는 철회하며, 임금은 기본급 6.5% 인상하기로 한 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루어져 파업이 종료되었는데, 노동조합은 2001. 1. 27. 참가인 명의로 ‘잠정합의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노사 대타협 정신에 입각하여 쟁의기간 중에 조합이 회사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취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이에 원고도 ‘노동조합의 조치에 화답하여 쟁의행위 불참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사면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잠정 합의문을 공지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1. 1.경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였다.

(5) 이어서 2001. 7. 28.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3. 1. 30.까지 노사 평화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노사평화 대선언’을 하고, 위 선언에 따라 2001년도 임금동결 및 능률제고수당 200%, 체력단련비 100%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2. 6. 18.에는 2002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6) 한편 2002. 10. 30.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참가인 및 소외 2, 사무처장 소외 1, 조직국장 소외 3, 정책국장 소외 5가 교육선전국장 소외 6, 대외협력국장 소외 7, 후생복지부장 소외 8, 선전부장 소외 9, 부위원장 소외 10, 부위원장 소외 11, 조직부장 소외 12, 정치부장 소외 13, 조사통계부장 소외 14, 정책부장 소외 15, 대외협력부장 소외 16과 공모공동하여, 비록 합법적으로 시작된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14.부터 2000. 12. 22.까지 노조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사옥과 강남본사 등에 진입하여 출입문, 로비, 복도, 사무실 등을 순회,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거나 풍물패 공연을 하며 부분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1,000여명의 원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차량들로 강남본사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막아 다른 직원들의 차량 출입을 적극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0, 11, 12, 13, 14는 2001. 4. 14.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법원은 2001. 4. 30. 2001고약14131호 업무방해죄로 소외 5, 6, 7, 8, 9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참가인과 소외 2, 1, 3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2002. 7. 2. 2001고단3872호 업무방해죄로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소외 2, 1, 3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후 약식명령은 2002. 3. 1., 판결은 2002. 7. 10. 각 확정되었다.

(7) 그러자 원고는 2002. 7. 19.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14명에게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방해, 임직원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성희롱, 회사 기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손실, 회사 명예실추, 기타 불법집단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5.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출석통지서, 인사소명통지서를 보냈고, 노동조합은 2002. 7. 24. 원고에게 이미 1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전현직 노조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이나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통보한 후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이 2002. 7. 25. 10:0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2. 7. 25. 다시 2002. 7. 31.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출석통지서, 인사소명통지서를 보낸 후 2002. 7. 31. 10:00 참가인등 노조간부들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 8. 1.자로 참가인과 소외 2에 대하여는 각 징계해고, 소외 3, 5, 1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월, 소외 6, 7, 8, 9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 소외 10, 11에 대하여는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그 중 소외 2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8. 20. 기각되었다.

(8) 이에 참가인 등 11명은 2002. 8. 22. 서울지방법원에 2002가합52270호 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161, 부해65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참가인은 소외 2와 함께 2002. 9. 2.부터 2002. 11. 20.까지 원고의 강남 사옥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침입ㆍ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피켓팅, 유인물 부착, 앰프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방송하는 등 소위 천막농성을 계속하였고, 2002. 9. 23. 원고 노경협력팀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에게 보내온 불법부착물에 대한 원고의 반송조치에 항의하며 폭언과 함께 직원의 멱살을 잡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14. 소외 2, 3, 5, 6, 7, 8, 9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참가인, 소외 1, 10, 11에 대하여는 원고가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합의절차를 제대로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을 인정하여 원고는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10) 위 결정을 통지받은 원고는 2003. 2. 6. 참가인, 소외 1, 10, 11을 원직에 복직시킨 후 그때까지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였으며, 이어서 원고는 2003. 2. 10., 참가인등 11명은 2003. 2. 13.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36, 부해103, 부해9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8. 22. 원고의 참가인, 소외 1, 10, 11에 대한 신청은 당초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소외 3, 5, 강효기, 소외 7, 8, 9의 재심신청은 각 기각하였으며, 다만 소외 2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다시 참가인, 소외 1, 10, 11에 대하여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기간 동안 업무방해, 임직원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성희롱, 회사 기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손실, 회사 명예실추, 기타 불법집단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원고 경영지원담당 상무 소외 17, 인사팀장 소외 18로 하여금 2003. 2. 17.부터 2003. 4. 10.까지 5차례(2003. 2. 17., 2. 24., 3. 10., 3. 28., 4. 10.)에 걸쳐 노동조합측의 소외 1, 5 등과 만나 회의를 통하여 징계문제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해고사유중 기물파손과 재산손실은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해고만 아니라면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03. 3. 20.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다가 노동조합의 연기요청에 따라 연기한 후 2003. 3. 28. 제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참함에 따라 소외 1, 10, 11에 대한 징계심의 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3. 4. 10.자로 소외 1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소외 10, 11에 대하여는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시 2003. 4. 10.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 제40조 제7호 라목과 취업규정 제73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4조 제5호, 제9호, 제15호, 제17호, 제20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3. 4. 14.자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12)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은 2003. 9. 4. 2002가합52270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소외 2, 3, 5, 6, 7, 8, 9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직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참가인, 소외 1, 10, 11은 소송도중인 2002. 7. 9.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이들이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4. 6. 8. 2003나64840호 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04. 9. 13. 2004다34028호 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3) 한편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외 2에 대한 이 법원 2003구합2774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2004. 6. 17.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14)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이 있던 시기를 전후한 2000. 2. 23.경과 2003. 6.경, 2003. 12. 30.경에 동료 여성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진상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는데, 2004. 3. 10. 진상조사 결과 위 혐의는 사실임이 드러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3(=을 3), 4-1·2, 5, 6, 7(=을 1), 8(=을 5), 9, 10-1~9, 11, 12, 13-1~12, 14, 15-1~27, 16-1~27, 17-1~5, 18, 19-1(=을 6-1)·2(=을 6-2)·3(=을 6-3)·4(=을 6-4)·5(=을 6-5), 20-1·2, 21-1~4, 22-1~3, 23-1~5(=을 4), 24-1~11, 25-1~10, 26-1~187, 27-1~6, 28-1~4, 29~32, 33-1·2, 34, 35-1·2, 을 2, 7~12, 13-1~6, 14-1~3, 15, 16, 증인 소외 1, 17,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사유의 존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취업규정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의 취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 31. 체결된 원고 단체협약 제40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와 같이 열거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이러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원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고(참가인은 위 파업기간을 전후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매출증가는 그 이상 발생할 수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원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업무지연, 대외적인 신용도 추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그 와중에 집기나 사옥 출입문 등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소외 2는 원고의 강남본부 14층 재경본부 사무실에서 재무전력팀장인 소외 4의 책상에 올라가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징계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의 이 사건 파업기간중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5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일부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만 아니라면 다른 비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에 반대하고 전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한 것으로서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징계권의 남용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을 징계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1. 1. 31.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하였고, 원고와 ‘노사평화 대선언’을 하면서 노사간의 분쟁을 2003. 1. 30.까지 하지 않기로 하여 그 후 아무런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파업종료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을 지휘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주도적으로 노동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고의로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 참가인이 이러한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파업종료 후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점, 한편 참가인은 당초 징계해고 이후 원고의 강남 사옥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침입ㆍ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피켓팅, 유인물 부착, 앰프를 이용하여 노동가요 방송 등 소위 천막농성을 계속함으로써 원고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원고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 더구나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을 전후하여 동료 여성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그 와중에 공공연맹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참가인측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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