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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7 2014가단54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4. 9. 1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는 1995. 10. 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490,000,000원을 이율 연 7%, 지연손해금률 연 17%, 변제기 2003.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638,000,000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농협은 소외 회사와 참가인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10. 30. ‘참가인은 소외 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01. 11. 27. 확정되었다.

3) 농협은 2011. 3. 25. 소외 회사와 참가인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와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5.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4524호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34,940,077원 및 그 중 82,448,8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29. 참가인에게 송달되어 2014. 10. 14.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의 처분행위 참가인은 2014.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15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다.

다. 참가인의 재산상태와 처분행위 이후의 상황 1)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참가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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