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17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외 5인)

변론종결

2005. 6. 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2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