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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갑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갑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갑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갑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됨으로써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수리를 위하여 피고차량를 위탁받아 직접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손상되어 피고는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하여 그 상태대로 전문수리업체에 맡긴 것인데, 전문수리업체는 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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