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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갑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을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을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갑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갑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차량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7. 9. 16. 17:20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차량을 주차한 후 약 10시간이 지난 2017. 9. 17. 03:45경에 발생하였는바, 차량의 엔진과열 등으로 인해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7. 8. 19. 자동차점검을 받았는데, 당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외인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경남지방경찰청의 의뢰로 이 사건 화재 사고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차량의 연소형상 및 CCTV 영상을 고려할 경우 엔진룸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엔진룸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엔진룸 내부의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및 배선 등이 심하게 소훼되어 구체적인 발화원인의 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고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고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하에 소외인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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