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공1994하, 311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공2010상, 507)
원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유효경)
피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 전면 내부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심한 연소로 인해 차량 하단 엔진룸 우측의 엔진 및 주변에 남아 있는 배선 등에서 단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 장소와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3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과열이나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인은 막걸리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주류 운반에 이용해 왔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인화물질을 넣어 두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문 또는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소외인이 차량에 적재해 둔 술병이나 상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거나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에 술병과 이를 담는 상자 등을 적재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외인에게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