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9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16. 16: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수원 영통구 동수원로 432 매탄동남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옹벽이 설치된 화단 쪽으로 넘어지자 화단의 아파트 경계 바깥쪽 끝단에 설치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가 부서지면서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원고의 위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훼손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갑2, 4, 5, 을1,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아파트의 동쪽 난간 쪽은, 구배가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공간, 그 15cm 높이의 콘크리트 화단경계석, 1m 정도의 간격으로 은행나무나 소나무, 그 아래 관목이 식재되어 있는 폭 1.5m 정도의 화단, 1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의 이 사건 울타리, 옹벽 순으로 시설되어 있다.

원고는 위 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공간, 화단을 지나 이 사건 울타리를 부수면서 옹벽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