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61439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가단512455 판결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차량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F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79846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나. 피고 차량의 설치·보존의 하자 유무
1) 피고 차량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F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차량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전라북도 완주 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차량의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소유·관리함에 있어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차량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전라북도 완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차량의 주차 후 40분이 경과된 상태에서 차량의 엔진룸이 있는 보닛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이며, 현장조사한 바 피고 차량의 전선부에서 화재 발생과 관련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고의적 요인이나 인적 부주의가 개입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기계적 요인에서도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엔진룸 내부 전선부, 엔진부 및 기타 부품에서 발화원으로 판단되는 증거물이 식별되지 않아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고 감정하였다.
② 피고 차량 소유자는 2019. 4. 12. I에서 피고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피고 차량의 불량 및 수리의 필요성이 발견된 바 없고, 그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9. 11. 1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 차량 소유자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56분 전에 주차하였고, 주차 당시 피고 차량에는 엔진 꺼짐, 전기적 오작동 등의 증상이 없었다.
④ 피고 차량은 출고 후 튜닝한 적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차량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차량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이제승
판사 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