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2739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국석유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2구합752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32,816,975,470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일(2008. 3. 11.) 당시에 시행되던 구 석유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시행된 구 석유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2에서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과 아울러, 개정 석유사업법 제20조, 개정 시행령 제28조에서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비록, 앞서 본 2007. 12, 28.자 산자부 고시(제2007-154호) 제30조가 '환급금 지급명령관은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환급금 환수의 근거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환급금 지급명령관은 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07. 12. 21. 법률 제8765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6. 대통령령 제21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2008. 1. 2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 항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 소속 '관리본부장'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잘못 환급된 환급금의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 석유사업법 제19조 제3항 및 종전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기타 환급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산자부 고시 제30조가 종전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석유 등의 수입 · 판매단계에서 부과하는 부과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가 일단 환급한 부과금에 대하여 그 환급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일단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부과금에 대한 피고의 환급처분 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가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환급된 부과금의 환수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금전상의 이익인 반면, 원고로서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종전 부과금의 환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환급한 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잘못은 1차적으로 피고 측에 있는 것이고, 종전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부과금의 환급을 신청하여 그 신청대로 환급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는 원고가 연료가스를 '손모'로 보아 생산된 석유제품의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자율소요량에 기초하여 환급받을 부과금을 산출한 방식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부과금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그 시정요구에 맞추어 피고의 종전 부과금 환급액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부과금 환급액을 계산하여 그 환수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과다환급금 징수에 관한 권한 및 그 징수에 관한 적법한 근거법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말하고, 부분을 "말하고(제1-2조 제2호),"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행의 "규정하면서도, 부분을 "규정하면서도(제1~2조 제7호),"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의 "별도 방법으로" 부분을 "별도의 방법으로"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 행, 제14쪽 제16행의 각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2행의 "부산물공제비율의 부분을 "부산물 공제비율의 "라고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연료가스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계산방식(제1심 판결문 제8쪽)에 따라 이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세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②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부과금 환급율 산정 시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료가스에 관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자부 고시 제24조, 제26조는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이하, '환급대상 석유량'이라 한다)을 '대상 석유제품 등의 수출·공급 등 물량'에 '관세청 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를 때 환급대상 석유량은 이 사건 제1산식(제1심 판결문 제4쪽)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부산물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의 대상 · 규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이라고 하여 언제나 그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이 환급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산업 및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의 계산방법은 부산물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나, 이러한 전제가 소요량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급대상 석유량을 산정할 때 부산물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을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산자부 고시가 원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2-5조 제2항은 '1회계년도 단위 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동안사용된원재료별총량) / (1회계년도동안생산된제품의총량 ) 석유사업법 및 산자부 고시상 '제품'과 '부산물'은 서로 구별되는 것인데, 관세청 고시에서 위 산식의 분모(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에 '제품'과 별도로 '부산 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의 계산방법 중 첫 번째 것(이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것과 같은 방법이다)은 위 산식의 분모에 부산물(연료가스)의 총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 관세청 고시 제2-14조는 '부산물 관리'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의 산출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산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X (1 - 부산물 공제비율) 위 산식은 관세환급의 경우에 구체적인 환급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량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량의 산정은 '물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반면, 관세청 고시 제2-14조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은 제품, 부산물 및 원재료의 '가격'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 산식에 의하여 곧바로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설령 위 산식을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량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관세청 고시 제2-14조 제2항 소정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계산방법 중 두 번째 것(이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것과 같은 계산방법이다)처럼 '부산물 공제비율' 대신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 계산방법은 이러한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마) 부과금(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요건은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법정되어야 한다.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연료가스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환급할 것인지 아닌지, 환급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산식)에 의하여 환급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계산방법과 같이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소요량 및 이에 따른 환급대상 석유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과금의 액수에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피고의 계산방법과 같이 소요량 및 환급대상 석유량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부과금 법정주의나 명확주의에도 반한다.
2) 다음으로 수소에 관한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에다가, ①) 부과금 환급율 산정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산자부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이 당초 제정될 당시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폐가스로 취급되었는지 또는 부산물로 취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위 서식의 부산물란의 기재가 반드시 예시적인 규정이라거나 부산물란에 'etc'라는 항목이 없더라도 수소를 부산물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수소가 탈황공정에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도 이를 위 서식의 '부산물'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료 및 LOSS'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시켜 부과금 환급율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부과금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부과금 환급율 산정 시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시킨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