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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4두12413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4두12413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3누28567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가. ( 1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 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 .

( 2 ) ( 가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석유사업법 ' 이라 한다 )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 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이하 ' 석유정제업자 등 ' 이라 한다 ) 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위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제1항 ), 그 환급금의 환급기준 · 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항 ) .

이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7조 제1항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 이하 ' 제1호 사유 ' 라 한다 ), 제2호에서 "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이하 ' 제2호 사유 ' 라 한다 ) 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 · 규모 ·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항 ) . ( 나 ) 위와 같은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 2007. 12. 2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5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자부 고시 ' 라한다 )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위 ' 제1호 사유 ' 의 하나로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 를 들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위 ' 제2호 사유 ' 의 하나로 " 나프타 (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 ) 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한 경우 " 를 들고 있다 .

그리고 제23조 제1항 본문은 부과금의 환급액은 제1호 사유의 경우 " (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x (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 ", 제2호 사유의 경우 " (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x ( 전전월의 부과금단가 ) " 의 산식 ( 이하 차례로 ' 제1산식 ' 및 ' 제2산식 ' 이라 한다 ) 에 의해 산출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제1산식의 '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은①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한 물량에 ②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2산식에서 ' 환급대상 석유량은 ① 나프타를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석유제품사용량확인서에 의하여 한 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한 물량에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금환급율을 곱하고 ③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항은 제2산식에 적용할 부과금환급율의 산정방법으로서, 제1호에서 석유화학공업체로 하여금 매분기별 별지 제4호 서식의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 ( 이하 ' 물질수지표 ' 라 한다 ) 을 작성하여 주산물,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부산물 및 사내 판매물량에 대하여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공사사장에게 제출하고,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후, 제2호에서 " 공사사장은 석유화학공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석유화학 공업체별 '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량 ' 중에서 '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수출용으로 판매한 물량 ' 을 확인하여 이를 차감한 물량과 ' 주산물 중 연료용으로 판매한 물량 ' ( 이하 " 부과금 부과대상 물량 " 이라 한다 ) 을 전체 원료투입량으로 나눈 비율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을 곱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고 1에서 차감한 비율을 부과 금 환급율로 산정한 다음, 이를 석유화학공업체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제1항은 제1산식 및 제2산식에 적용할 '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관세환급특례법 ' 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 ' 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다 ) 한편 관세환급특례법제2조 제4호에서 " 소요량 " 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 ( 損耗量 ) 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10조 제1항에서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 ( 이하 " 소요량계산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 ( 算出 )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제1항에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른 구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 ( 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 - 36호로 개정되어 2008. 11.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관세청 고시 ' 라 한다 ) 는 제1 - 2조에서, " 손모량 " 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 (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 ) 을 말한다 ( 제2호 ), " 부산물 " 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 제7호 ), " 자율소요량 " 이란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 제12호 ) 라고 각각 정의한 다음, 제2 - 4조 제2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 을 '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 ' 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 - 5조 제2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 1회계년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 을 '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 ' 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아가 구 관세청 고시 제2 - 14조는 제1항에서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 부산물 공제비율 " 을 산출하는 공식을 " 부산물 공제비율 = (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 / 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 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 로 정한 다음, 제4항에서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 환급금 = 부산물 공제전 환급금 × ( 1 - 부산물 공제비율 ) " 의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하 제2 - 14조의 각 규정을 통틀어 ' 부산물 관리규정 ' 이라 한다 ) .

나.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석유를 수입할 때 피고에게 부과금을 납부한 다음, 석유를 정제하여 얻어진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환급 대상인 ' 수출 석유제품 ' 또는 ' 공업원료용 제품 ' 의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온 사실, ② 원유를 정제하여 엘피지, 나프타, 휘발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증류과정 ( 이하 ' 원유정제공정 ' 이라 한다 ) 에는 그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를 분리하고 나면 으레 원유량의 약 1. 5 % 가량의 폐가스가 남게 되는데, 이를 채집하여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치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 ( 이하 ' 연료가스 ' 라 한다 ) 가 되고,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석유화학 공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탈황작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소가 발생되는 사실, ③ 원고는 2003. 2. 부터 2007. 12. 까지 사이에 부과금의 환급 대상이 되는 ' 석유제품 또는 공업원료용 제품 ' 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인 석유나 나프타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연료가스나 수소를 별도의 석유 ( 화학 ) 제품이나 부산물로 보지 않은 채 단지 손모 ( loss ) 로 보아 이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원료가 된 석유량이나 나프타량은 무시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소요량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환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위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2003. 3. 25. 부터 2007. 12 .

25. 까지 사이에 매달 25. 해당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연료가스 및 수소를 손모로 처리하여 환급금을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고, 이에 피고는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한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보아 이를 석유제품의 양에 포함시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액을 다시 산출하는 한편,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로 보아 이를 석유화학공정이 아닌 원유정제공정에서 사용한 것은 부산물인 수소를 ' 연료용 혹은 기타 용도로 판매한 것으로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3. 2. 부터 2007. 12.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부과금 환급분과 관련하여 합계 22, 705, 779, 280원이 과다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08. 3. 11. 자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라고 고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 2 )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가 ) 연료가스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1호 사유에 기한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청 고시 제2 - 14조 제2항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의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의 단서 부분 (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아 ' 부산물 발생비율 ' 즉 ', 산식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 나 ) 수소에 관하여도, 구 산자부 고시의 물질수지표상 부산물란의 기재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수소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위 수소를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으로 이용한 것은 ' 부산물을 연료용으로 판매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환급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종래의 환급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 1 )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 · 규모 · 방법 등 ' 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사업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 · 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환급의 대상 · 규모 · 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가 ) 연료가스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1 ) 먼저 연료가스는 종래 원유정제공정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방출시키던 폐가스를 원고가 별도의 가공을 통하여 연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화를 거친 것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실제 제품화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질이므로, 구 관세청 고시에 따라 '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 ' 인 ' 손모 ' 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 ' 인 ' 부산물 ' 로 봄이 타당하다 .

2 ) 그런데 관련 규정 및 고시의 문언 · 연혁 · 취지 등에 더하여, ① 2008. 12. 29. 개

정된 산자부 고시에서는 연료가스가 부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에 적용되던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에는 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 연료가스 ' 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구 산자부 고시는 부과금의 환급에 관하여 우선 제21조에서 그 환급대상을, 제23조에서 환급액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정하면서 제26조 제1항에서 위 산식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 에 관하여만 ' 관세청 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 ' 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구 관세청 고시 제2 - 14조 ( 부산물 관리 ) 는 '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 ' 을 산정하는 계산식 { 환급금 = 부산물 공제전 환급금 x ( 1 - 부산물 공제비율 ) 가을 정하고 ( 제4항 ), 위 계산식의 구성요 .

소인 ' 부산물 공제비율 ' 의 산정방법 ( 제2항 ) 및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추정 ( 제1 항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필요한 ' 부산물의 가격 ' 등을 정하는 방법 ( 제3항 )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2 - 14조의 규정 내용이 구 산자부 고시에서 원용하는 ' 관세청 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 ' 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구 관세청 고시 제2 - 14조의 부산물 관리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 부산물 공제비율 ( 가치 기준 ) ' 이 아닌 ' 부산물 발생비율 ( 물량 기준 ) ' 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물을 ' 제품 '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 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보다는 그 가치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여겨지는 ' 부산물 '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부과금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인 연료가스에 관하여 구관세청 고시 제2 - 14조의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구 산자부 고시 및 구 관세청 고시의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나 ) 수소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1 ) 나프타를 이용하여 여러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여러 사정들 즉 ① ) 원고는 위 수소를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으로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② 수소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점, ③ 수소는 나프타 분해공정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모가 아닌 부산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

2 ) 그러나 제2호 사유에 대한 환급액 산정을 위한 제2산식의 요소 중 하나인 ' 부과금환급율 ' 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산자부 고시 제25조 제1항과 별지 제4호 서식 물질수 지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산식에 부과금 환급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료의 순투입량 중 ' 연료용 판매 주산물 ' 과 ' 연료용 및 기타 용도 판매 특정부산물 ' 은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순투입량 중 해당 부분을 환급액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산자부 고시 제25조 제1항에서 부과금환급율 산정을 위하여 석유화학공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 별지 제4호 서식 물질수지표에는 주산물,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량 및 자가소비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산물에 관하여는 Ethylene 등 4개 물질 이외에 기타 항목을 두고 있어 위 4개 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도 연료용으로 판매되었다면 부과금환급율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나, 부산물에 관하여는 Platformate, Hvy - Aromate, Raffinate , Hvy - RPG 4개 물질에 대한 항목만을 두고 있어서 이 4개 물질 이외의 부산물인 ' 수소 '가 연료용 또는 기타 용도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금환급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 수소 ' 가 부산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한 수소를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 등으로 활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연료용 또는 기타 용도로 ' 판매 '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산자부 고시 제25조 제1항 제1호가 ' 사내 판매물량 ' 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가 부산물의 사내판매물량 전부를 환급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질수지표는 ' 용도별 판매량 ' 과 별도로 ' 자가소비 ' 항목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소를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 사내 판매물량 '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 자가소비 ' 항목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유정제공정에서 탈황용으로 ' 수소 ' 를 활용한 것이 ' 부과금환급율 ' 산식의 요소인 ' 연료용 및 기타 용도 판매 특정 부산물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2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종래 연료가스에 대하여 부산물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소에 대하여 ' 부산물을 연료용 또는 기타 용도로 판매한 경우 ' 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료가스 및 수소와 관련하여 환급금의 산정방법을 정한 구 석유사업법령 및 구 산자부 고시, 구 관세청 고시 규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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