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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44245
석유수입부과금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연료가스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계산방식(제1심 판결문 제8쪽)에 따라 이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세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②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부과금 환급율 산정 시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료가스에 관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자부 고시 제24조, 제26조는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이하 ‘환급대상 석유량’이라 한다)을 ‘대상 석유제품 등의 수출공급 등 물량’에 ‘관세청 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를 때 환급대상 석유량은 이 사건 제1산식(제1심 판결문 제4쪽)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부산물 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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