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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4.9.선고 2009가합11170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09가합11170 공사대금

원고

1 . 주식회사 ○○건설

거제시 고현동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

2 . 주식회사 □□건설

인천 연수구 청학동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

3 . 주식회사 ◎◎공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

4 . 오산업개발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최승호

피고

1 .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상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 김경미 , 최호진

2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성우

변론종결

2010 . 2 . 26 .

판결선고

2010 . 4 . 9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3억 86 , 859 , 942원 , 원고 2 , 3에게 각 2억 54 , 513 , 120원 , 원고 4에게 1억 22 , 166 , 2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12 . 29 . 부터 2010 . 4 . 9 . 까지는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3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 원 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1 / 2 ,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피고는 원 고 1에게 7억 11 , 922 , 008원 , 원고 2 , 3에게 각 4억 68 , 369 , 742원 , 원고 4에게 2억 24 , 817 , 4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1 . 3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 1 ) 피고 인천광역시는 인천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 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의 분산과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 . 12 . 27 .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로명 : 광로3류27호선 , 사업명 : 346 지방도 ~ 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를 고시하였다 .

( 2 )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 청에 요청하였고 ,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 . 12 . 29 . 원고들을 공동수급 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200억 4 , 100 , 000원 , 공사기간은 2007 . 1 . 8 . ~ 2009 . 12 . 23 . 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 이라고 한 다 ) .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와 원고들은 2008 . 11 . 18 . 토취장 변경 , 연약지반 처리 구간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07억 17 , 100 , 000원으로 증액하였다 .

( 3 )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 회계예규 2200 . 04 - 104 - 14 , 2006 . 5 . 25 ) 이 위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공사 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조항을 혼용하여 인용하고 있 으나 , 원고들 및 피고들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조항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 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인용한다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발주기관은 제4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 여야 한다 .

1 .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 2 .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47조 ( 공사의 일시정지 )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 (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 산하며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 ) 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 (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 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 액을 기준으로 함 ) 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한 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3 ) 원고들은 토목 ,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건설업자들인바 , 이 사건 공 사를 공동으로 이행하여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 원고 1은 위 공동수급체 의 대표자 회사이며 ,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1이 38 % , 원고 2 , 원고 3이 각 25 % , 원고 4가 12 % 이다 .

나 .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1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6 . 6 . 30 . 건설교통부 ( 현재 국토해양부 ) 에 현재의 1 , 2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인천 서구 검단동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 ( 2 )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6 . 10 . 27 . 관계 부처 사전협의 결과 2지구 안에 있는 군 부대 이전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2지구를 제외하고 피고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지역 중 1지구 11 . 239㎢에 대해서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 2007 . 6 . 28 . 위 1지구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 다 .

( 3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7 . 10 . 22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2지구 6 . 856㎢도 포함시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11 . 24㎢에서 18 . 10㎢로 확대 · 변경하여 지정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8 . 8 . 21 . 인천광역 시가 제안한 2지구를 포함하여 검단신도시를 18 . 10㎢로 확대 개발할 것을 발표하였다 . 다 .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해지

( 1 ) 원고들이 2007 . 1 . 8 . 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 고 있던 중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8 . 3 . 3 . 원고들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 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 3 . 3 . 부터 시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고 ,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8 . 3 . 3 . 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 하였다 .

( 2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8 . 4 . 경 검단신도시가 2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 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 이 당시 내부적으로는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사 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 으나 , 위 방안은 결국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9 . 1 . 30 . 원고들에 게 아무런 손실 보전 조치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 였다 .

( 3 )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인천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 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 피고 대한민국은 2009 . 12 . 28 .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 사가 인천 검단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로 개설공사와 중복되므로 수요기관인 피고 인 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잔여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 19 , 20호증 ( 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가 제1 , 2 , 4 , 5 , 6 , 10 , 11 , 14 , 17 , 18 , 20 , 21호증 ,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2007 . 1 . 3 .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지방계약법 ' 이라고 한다 ) 제1조 , 제7조에 따 라 조달청장이 소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 위탁받아 체결된 것이므 로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 갑 제1호증 ) 제2조 제2항에서도 “ 공사의 착공 , 대가의 지급 등 이 사건 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을 계약담당공무 원으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조달청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만 위임받 아 행하였을 뿐 ,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 본 소송의 피고는 인천광역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 관련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수요기관 " 이라 함은 조달물자 ,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다 . 지방자치단체

제3조 ( 조달사업의 범위 )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

제15조 ( 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

①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제2호의 경 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국가기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에 따른 추정 가격이 30억 원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 원 ) 이상인 공사

2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

3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공사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

제11조 ( 시설공사의 계약절차 )

①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 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사계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약체결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3조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다만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 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변경계 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에 의한 이행 )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 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당해계약의 이행 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의 공사계약해제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의 요 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그 내용을 당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 공사대금의 지급 )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호 생략 ) . 다 . 판단

( 1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 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 그 명의자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 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 그 법적 성격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 비록 이 사건 공사가 피고 인천광역시의 사업으로서 , 그 기본계획의 입안 , 부지의 선정 및 제공 , 입찰안내서의 작성 , 공사대금의 지급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 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피고 인천광역 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 8 . 12 . 선고 92다41559 판결 , 대법원 2005 . 1 . 28 . 선고 2002다74947 판결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다56160 판결 각 참조 ) .

( 2 )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며 , 수요기관 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 주위적으로 피고 인 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 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3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라면 ,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사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로 개설공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 객관 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피고 대 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계약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2 )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 2008 . 8 . 21 . 이 사건 공사 지역을 포함한 검단신도시 2지구 추가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 이 사건 공사 를 계속하는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상충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므로 ,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다 . 이러한 사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정당한 해지 사유 로 정하고 있는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 에 해당하

므로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 1 )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06 . 12 . 29 .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8 . 3 . 3 . 원고들 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 , 2009 . 1 . 30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과 중첩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 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인천광역시에게 이 사 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이 2009 . 12 . 28 . 다시 원고들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 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 2 )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 국이라 할 것이고 ,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불이행 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등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당해 계 약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2009 . 1 . 30 . 자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 .

( 3 )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2009 . 12 . 28 . 자 해지통보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피건 대 ,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피고 인천광역시 가 건설교통부에 인천 검단동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것은 2006 . 6 . 30 . 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으며 , 그 당시 제안한 내용 중 에 이미 현재의 1 , 2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 ②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2006 . 10 . 27 .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1지구만 포함시키고 2지구는 제외하 였으나 , 그 사유가 2지구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 연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 피고 인천광역시로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2지구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그후 실제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7 . 10 . 22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2지 구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8 . 8 . 21 . 위 제안 내용대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확대하여 발표 한 점 , ④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와 같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2지구를 포함 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고 난 이후인 2008 . 4 . 경 검단신 도시가 2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 발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 당시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이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공사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을 검 토하기도 하였으나 , 결국 아무런 손실 보전 조치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위 2009 . 12 . 29 . 자 해지통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 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4 ) 그렇다면 피고 인천광역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통보한 위 각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 사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 1 ) 다툼 없는 부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중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기성 공사대금 중 미지 급금 35 , 670 , 000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 피고 인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 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9 . 1 . 30 . 까지 원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 대금은 38억 11 , 900 , 000원이고 , 피고 인천광역시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은 37억 76 , 230 ,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 , 670 , 000원 ( 38억 11 , 900 , 000원 - 37억 76 , 230 , 000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청구 부분

( 가 )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 로 수행하여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즉 이행이익에 상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이윤 항목의 금액이 원고가 상실한 이행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 변경계약서의 원가계산서 ( 갑 제2호증의 2 ) 에 의하면 원 고들의 이윤액은 10억 92 , 878 , 391원이고 , 이 사건 공사는 18 . 39 % 정도 완료되었으므 로 ,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이윤액의 81 . 6 % 에 해당하는 8억 91 , 788 , 767원이다 .

②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 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 이는 원고들이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를 실제로 투입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및 해지로 공사가 완료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윤까지 포함하여 손해로 배상할 수는 없다 . 또한 원가계산서 ( 갑 제1 , 2호증의 2 ) 에 의한 이윤 및 이윤율은 공사입찰 및 계약 체결 전 공사원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정된 가액이므로 , 이는 이행이익과 관련이 없다 .

( 나 ) 판 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 익 ,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도급계약이 성실히 이행함으 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3다 . 12083 판결 등 참조 )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 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10억 92 , 878 , 391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 또한 기초사실 및 위 다툼 없는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207억 17 , 100 , 000원 , 기성부분 공사비는 38억 11 , 900 , 000원이 이다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시까지 위 이윤의 약 18 . 39 % ( 38억 11 , 900 , 000원 / 207억 17 , 100 , 000원 × 100 ) 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었고 , 이 사건 도급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이윤의 81 . 61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실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 10억 92 , 878 , 391원 중 81 . 6 % 에 해당하는 금액 8억 91 , 788 , 767원 ( 10억 92 , 878 , 391원 × 81 . 6 % ) 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 3 )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비용청구 부분

( 가 ) 원고들이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2008 . 3 . 3 . 부터 피고 인 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해지통고를 한 2009 . 1 . 30 . 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인천광역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정지시킨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합계 1억 15 , 460원 ( 간접노무비 68 , 263 , 087원 + 경비 18 , 762 , 575원 + 일반관리비 3 , 568 , 052원 + 이윤 9 , 421 , 746원 ) 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 이하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 나 ) 간접노무비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08 . 3 . 3 . 부터 2009 . 1 . 31 . 까지 이 사건 공 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회사의 직원은 2008 . 3 . 3 . 부터 2008 . 3 . 31 . 까지는 7명 , 2008 . 4 . 과 5 . 에는 2명 , 2008 . 6 . 부터 2009 . 1 . 까지는 1명인 사실 , 위 기 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위 직원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합 계는 64 , 468 , 097원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합계 59 , 768 , 176원 +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4 , 699 , 911원 ) 인 사실 , 위 기간동안 원고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노무비로 지출한 금 액은 합계 3 , 795 , 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2008 . 3 . 3 . 부터 2009 . 1 . 31 . 까지 원고들이 간접노무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68 , 263 , 087원 ( 64 , 468 , 097원 + 3 , 795 , 000원 ) 이다 .

( 다 ) 경비

갑 제8 , 9 ,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들이 2008 . 3 . 3 . 부터 2009 . 1 . 31 . 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력비 · 수도광열비 합계 4 , 348 , 360원 , 식대 등 복리 후생비 합계 229 , 054원 , 소모품비 합계 777 , 400원 , 도서인쇄비 합계 3 , 303 , 000원 , 여 비 · 교통비 · 통신비 합계 6 , 472 , 221원 , 폐기물처리비 합계 982 , 903원 , 산재보험료 합계 2 , 191 , 914원 , 고용보험료 합계 457 , 723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2008 . 3 . 3 . 부터 2009 . 1 . 31 . 까지 원고들이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18 , 762 , 575원 ( 4 , 348 , 360원 + 229 , 054원 + 777 , 400원 , 3 , 303 , 000원 + 6 , 472 , 221원 + 1982 , 903원 + 2 , 191 , 914원 + 457 , 723원 ) 이다 .

( 라 )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시공사의 본사에서 당해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 로 , 전체 일반관리비 ’ 에서 ' 전체 공사금액의 합계액 중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일반관리비이다 . 그렇다면 공사 정 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일반관리비는 ' 시공자가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 한 비용 ' 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작성된 원가계산서 ( 갑 제1호증의 1 ) 에 의하면 , 이 사건 공사 의 일반관리비율은 4 . 1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 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 경비의 합계액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87 , 025 , 662원 ( 68 , 263 , 087원 + 18 , 762 , 575원 ) 이므로 ,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일 반관리비는 3 , 568 , 052원 ( 87 , 025 , 662원 × 4 . 1 % ) 이다 .

( 마 ) 이윤

원고들은 , 공사계약에서 이윤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하여 정지기간 중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 경 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이윤율 10 . 4 % 을 곱한 금액 9 , 421 , 746 원 ( 90 , 593 , 714원 × 10 . 4 % ) 도 손해를 본 이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 3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공사정지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기만 하면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정지되

고 , 계약상대자가 정지기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출한 경우 ,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 도 추가로 지출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이윤 부분은 ,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사 정지기간 중 지출한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4 )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자청구 부분

( 가 )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2008 . 3 . 3 . 부터 2009 . 1 . 30 . 까지 334일간 정지 된 것은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공사정지기간 274일 ( 334일 - 60일 ) 동 안 잔여계약금액 161억 92 , 200 , 000원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 연 6 . 96 % 에 해당하는 금액 8억 46 , 004 , 743원 ( 161억 92 , 200 , 000원 × 6 . 96 % x 274 / 365 ) 의 지급 을 구하고 있다 .

( 나 ) 살피건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은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 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조 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정지되었다가 그후 재개되어 완공 된 경우에 ,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로서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잔여공사대금을 그만 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 그 정지기간만큼 잔여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 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 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 이는 위 조항이 그와 같은 지연이자 상당의 손 해액을 “ 준공대가 지급시 ”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 제41조에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지급하는 준공대가에 대 해서도 일정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 이 공사가 극히 일부분만 진행된 상태에서 정지되었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 공사 없이 그대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위 조항에 따라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공 사정지기간만큼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 ,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 , 670 , 000원 , 이 사건 공사의 해 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8억 91 , 788 , 767원 ,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 지출 비용 190 , 593 , 714원 ( 68 , 263 , 087원 + 18 , 762 , 575원 + 3 , 568 , 052원 ) 합계 10억 18 , 052 , 481원 ( 35 , 670 , 000원 + 8억 91 , 788 , 767원 + 90 , 593 , 714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손해배상액 10억 18 , 052 , 481원을 원고들의 출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1에게 3억 86 , 859 , 942원 ( 10억 18 , 052 , 481원 × 38 % ) , 원고 2 , 3에 게 각 2억 54 , 513 , 120원 ( 각 10억 18 , 052 , 481원 × 25 % ) , 원고 4에게 1억 22 , 166 , 297원 ( 10억 18 , 052 , 481원 X 12 %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일 다음 날인 2009 . 12 . 29 . 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4 . 9 .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하늘

판사 최지경

판사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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