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고, 다항에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항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 등에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갑 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다음, 다시 다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정지에 따른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에 편입된 위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라항을 다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갑 회사 등이 라항을 근거로 제기한 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위 다항과 라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고, 다항에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항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 등에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갑 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다음, 다시 다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정지에 따른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에 편입된 위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반면에 라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라항을 다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갑 회사 등이 라항을 근거로 제기한 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위 다항과 라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우신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였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Ⅷ. 6. ‘공사의 일시정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가항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4호는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다(이하 ‘가항’이라 한다).
2) 다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다항’이라 한다).
3) 라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라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 연부액 사업완료 및 향후 사업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당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면서 ‘민원 및 긴급사안을 대비하여 최소 5명 이상 상주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피고는 2013. 4. 23. 원고들에게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가.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라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다항과 라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8. 10.자 공사정지통보로 이 사건 공사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정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라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원고들의 추가금액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다항을 근거로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2011. 8. 10.자 공사정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위 정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어떠한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라항이 다항의 특별규정이고 원고들이 별소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Ⅷ. 6. 다항과 라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대해서 전부 상고하였음에도 2011. 2. 8.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